할례와 유월절 만찬, 세례와 성만찬의 연계
창세기 3장을 보면 태초의 사람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하신다. 구약의 교회는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룰 자손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언약공동체였고, 신약의 교회는 그 자손 곧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믿는 언약공동체이다 — 즉, 신구약의 교회 모두 시공간을 넘어 동일한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의 공동체이지, 마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되새길 수 있는 예전(禮典)들을 제정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그것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 세례와 성만찬이다. 이번 글에서는 언약신학의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 신명기 29:10–15
1. 인류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단 하나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세기 3:15). 이를 은혜의 언약(covenant of grace)라고 한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2. 은혜의 언약을 간직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으나, “교회”의 의미에 대한 오해들이 많기에 여기서는 임시로 언약공동체라고 부르도록 한다.
3.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언약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새롭게 다짐시켜주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언약공동체에게 새롭게 해주신 것이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다.
4.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언약의 표(sign)와 인(seal)으로서 작용할 의식을 제정하시기도 하신다. 이를 성례전이라고 부른다.
- 4.1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언약공동체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 언약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받아야 했다 (창세기 17:12).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줄 수 없었다 (창세기 17:14).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들의 경우, 언약공동체의 구성원에게서 난 아기라면 할례를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창세기 17:13) — 언약공동체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보내신 사람들로 대해야 함을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다.
- 4.2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언약공동체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할례와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성례전으로 제정하셨다 (출애굽기 12:14).
- 4.3 유의할 것은 할례의 예식은 아기들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유월절 예식의 경우 (유아들은 젖 밖에 먹을 수 없다는 당연한 이유 외에도) 반드시 그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12:27에 기록되었다. (우리 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부모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mean by this service?” 라고 아이들이 묻는다. 그래서, 의미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예전을 옆에서 관찰할 뿐 예전 음식을 먹지는 않았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5. 성례전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표(sign)로서는 성례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실질적 내용이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 곧 인(seal)으로서는 그 언약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효과를 갖는다.
- 5.1.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아들 에서이다. 그는 언약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당시의 성례전인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죽 한 그릇 보다 가벼이 여겼고, 이로 인해 그 언약이 그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즉 할례가 그에게는 표로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인으로서는 작용하지 않았다.
6. 은혜의 언약의 결정체이자 확실하고도 영원한 보증이 되는 ‘그 아들’이 그리스도(메시아)라고 불리는 나사렛 예수이시다.
7.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사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마태복음 28:19)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고린도전서 11:23–25)을 시행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의 언약공동체의 성례전이다.
8. 유의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언약공동체에게 주셨던 성례전 곧, 할례와 유월절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사실이다. 성찬이 유월절 예식을 새롭게 하신 것임은 예수께서 사도들과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세례가 할례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의미를 가짐은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 2:11–12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9.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예식을 집행하는 큰 원칙은 할례와 세례, 그리고 유월절과 성찬 예식 사이에 연계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예식들은 모두 동일한 언약 곧,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 된다 (위의 1 참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 처럼 (위의 4.2.1 참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분별하고 참여할 것을 사도들은 요구했다 (고린도전서 11:27–19). 할례의 경우 공동체에 들어오는 집안 모든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 되었듯이 (위의 4.2.1 참조), 세례 역시 집안 단위로 사도들이 베풀었다 (사도행전 16:33, 18:8). 유월절 예식과 성찬 모두 언약을 새롭게 (renew) 하는 예식으로써 각 사람이 여러번 참여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할례와 세례는 언약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입문 (entrance) 예식으로써 각 사람에게 한 번만 시행한다.
몇 가지 질문
질문 1: 세례는 반드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아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행전 8:13) 나중에 그에게 참 믿음 곧, 구원의 신앙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사도행전 8:22). 그러므로 세례를 구원 받았다는 증거로 혹은, 반드시 구원의 신앙이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도록 제정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진정으로 구원 받았는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아보라고 명하시지도 않았다.
질문 2: 세례가 반드시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면,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언약공동체로 들어왔음을 알리는 예식 곧, 입문의 (entrance) 예식이다.
질문 3: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언약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답: 이 질문은 ‘누구를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 볼 것인가’이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보자: (1) 태어날 때는 언약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자기가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고 싶어한다면 언약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룻이다 (룻기 1:15–16). (2) 태어나기를 언약공동체에서 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약의 백성이 된다; 대다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랬다. (3) 앞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언약을 져버린다면 공동체에서 떠난 것으로 여긴다; 대표적인 예가 에서이다 (히브리서 12:16). 물론 구약의 원칙을 신약에 적용해도 되느냐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신/구약의 구분은 언약의 성취자가 ‘오실 것이다’ 혹은 ‘이미 오셨다’는 시기적 차이일 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공동체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사도행전 2:39)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신명기 29:10–15의 관점과 일치한다 (특히 신명기 29:15에 유의하라).
질문4: 아기들은 믿음이 없으니 세례를 줄 수 없는 것 아닌가?
답: 믿는 자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세례 요한과 (누가복음 1:15) 삼손은 (사사기 16:17) 태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오히려 성경은 믿는 자의 자녀를 (에서 처럼 나중에 믿음을 져버리지 않는 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시편 22:9–10, 71:6; 이사야 44:2,24; 디모데후서 1:5). 이는 성인(成人)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질문1의 대답에서도 보았듯이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진정 구원의 신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언약을 믿노라며 언약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받아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어미의 뱃속을 통해 언약공동체로 보내신 자를 우리는 믿는 자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 언약공동체가 그 자녀들을 여기는 태도이다.
추가 (14 Sep 2012): 황준호 님의 의견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첨언합니다. (의견 주신 황준호 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의 질문4에 대한 원래 답변에서 신자의 자녀들 역시 ‘신자로 여겨야 한다’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presumptive redemption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영어로 표현하자면, “we are to regard (not assume) the children of believers as fellow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fellow heirs of the covenent in Christ Jesu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성인세례와 유아세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엡 4:5)라는 점입니다; 성인으로서 세례 받은 사람을 우리가 신자로 대하듯이, 세례 받은 유아 역시 신자로 대해야 합니다; 또, 성인의 세례가 반드시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니듯이, 유아의 세례 역시 반드시 거듭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미 위에서 적었지만, 세례는 구원의 증거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적용하라고 하신 입문의 예식입니다.
2 Comments
Junho Hwang
5번에서 sign과 seal을 성례 참가자에 따라 나누셨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에서는 seal이 믿는 실질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 ‘seal to us the promise of the gospel’이라고 합니다. 즉 약속을 인치시는 것이라 합니다. 69, 75문도 signify 와 seal이 같이 쓰이며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웨민을 봐도 sign과 seal의 의미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9번에서, 제가 알기론 성경과 신앙고백서 어디에서도 언약을 renew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WLC 178 예외) 신앙고백에서는 성례를 받는 사람이나 그의 마음, 감사가 renew된다고 합니다.(HC 70, 86, BC 34, 35, WLC 168, 171) WLC 178의 경우 ‘renewing of their covenant with God’은 사람의 행위로써 하나님께로의 순종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형제님께서 정의하신 은혜 언약(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매우 강조되는 인상입니다. 성경과 고백서 어디에도 ‘언약 공동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언약’보다 ‘언약 공동체’가 강조되는 인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성례도 언약의 표와 인이 아니라 언약공동체 회원권의 표와 인인 것 처럼 이해될 수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 하나님께서 어미의 뱃속을 통해 언약공동체로 보내신 자를 우리는 믿는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에서는 ‘언약 공동체 회원=신자’의 등식을 말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말이 언약 자녀가 불신앙의 표를 드러내기 전까지 택자(신자)로 여긴다는 ‘가정 중생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례 양식서 맨 앞부분은 ‘First, we and our children are conceived and born in sin and are therefo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so that w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we are born again. This is what the immersion in or sprinkling with water teaches us. It signifies the impurity of our souls, so that we may detest ourselves, humble ourselves before God, and seek our cleansing and salvation outside of ourselves.’입니다.
즉 세례는 오히려 우리 자녀를 신자로 대하기 보다 우리 자녀가 거듭나지 않는 한 진조의 자녀임을 가르칩니다.
만약 모든 언약 자녀를 신자로 대해야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언약 자녀였던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을까요?
신 29:15와 행 2:39는 언약(약속)을 자녀에게도 세우신 것이지 자녀가 신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것과 그 약속을 믿어 실제로 약속된 바 즉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도 유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와 인으로써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hun
읽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저도 댓글을 달아봅니다.
“믿는 실질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약속을 인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적지 않고 “언약의 실질적 내용을 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인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sign은 seal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 둘이 동의어라면 굳이 인과 표를 병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Vos 교수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Johannes G. Vos (Editor: G. I. Willamso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2, pp. 465–466.
불필요한 구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지요: 우리의 마음, 감사가 renew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그 분의 언약에 대한 우리 마음과 순종을 새롭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 신학 쪽에서는 이미 익숙하게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R. Scott Clark 교수 목사님의 글 (http://clark.wscal.edu/baptism.php) 또는 OPC 교단에 올라온 글(http://www.opc.org/nh.html?article_id=552)을 참조해 보세요.
“언약 공동체”는 “교회”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만 사용해야 할 것 같으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의 표현 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 분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분자들에게 시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시행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나, 성인이 받는 세례와 아이들이 받는 세례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례 집행 대상인 교회 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100%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도로 성례전을 사용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정 중생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쨌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 자궁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어린 아이던,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온 성인이던,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고 회개 하지 않는 것) 없이 불신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신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일관 되게 발견하는 도리입니다.
언급하신 양식서 서두에 “we and our children”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죄를 주께서는 간과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거듭나지 않는 한 진조의 자녀임을 가르칩니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중생이 불가능 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바 되었사오니”라고 고백하였고 (시 71:6), 사도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눅 1:15).
도르트 신조 제 17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영어 번역):
Article 17: The Salvation of the Infants of Believers
Since we must make judgments about God’s will from his Word, which testifies that the children of believers are holy, not by nature but by virtue of the gracious covenant in which they together with their parents are included, godly parents ought not to doubt the election and salvation of their children whom God calls out of this life in infancy.
예수님은 니고데모 개인의 구원을 논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자 밤 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중생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수 (Gootjes) 교수 목사님께서 “부모들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이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Can Parents Be Sure?”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pindleworks.com/library/gootjes/cd_17.htm